매일신문

'페도필리아·로리타' 성착취물, 소개·시청만 해도 강력 처벌

아청법 개정안, '음란물'→'성착취물' 용어 변경…모든 성범죄자에 취업제한 가능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문기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국내에서 이른바 로리타콤플렉스(아동성애), 페도필리아(소아성애) 등을 충족시키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홍보하거나 보기만 해도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등 내용이다.

기존 '음란물'로 규정했던 법적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하면서 관련 범죄가 사회 풍속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법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돈을 벌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하거나 광고·소개하면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배포, 광고, 소개하는 행위만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기존 아청법은 성착취물을 제작했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다. 형량도 10년 이하, 7년 이하 등 상한선을 둬 판결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

새 법률에서는 상한선 대신 5년 이상 등으로 하한선을 설정했다. 또 벌금형을 폐지하면서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모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앞서는 성착취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자 아동이나 청소년을 중개, 소개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기로 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 착취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 착취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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