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유도 국가대표 출신 왕기춘(3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다른 10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2020년 2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성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루밍'(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통해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학자금,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치료비 및 거주지 이전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2일 대한유도회는 왕 씨에 대해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왕 씨가 재심 신청 마감 시한인 20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날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고, 앞으로 선수 및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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