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대 여제자에 몹쓸짓' 왕기춘 구속 기소

검찰 "그루밍 통해 성적 학대를 가한 것"

남자 유도선수 왕기춘. 연합뉴스
남자 유도선수 왕기춘. 연합뉴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유도 국가대표 출신 왕기춘(3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다른 10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2020년 2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성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루밍'(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통해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학자금,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치료비 및 거주지 이전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2일 대한유도회는 왕 씨에 대해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왕 씨가 재심 신청 마감 시한인 20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날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고, 앞으로 선수 및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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