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벌여 화학제품안전법의 안전·표시기준을 어긴 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접착제와 방향제, 초, 살균제 등 4개 제품은 안전기준 확인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인쇄용 잉크·토너 1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위반했고, 세정제 1개 제품은 안전기준적합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환경청은 이들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업체에 제조 및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와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전량 수거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면 된다.
적발 제품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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