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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설명 요구 환자에게 폭언, 성형외과 원장 무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환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6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성형외과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X의 XX", "똑같은 X들이 와 가지고…" 등의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병원에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세 차례 성형수술을 받았던 피해자는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지난해 2월 병원을 찾아 보상을 요구했고, 3월 다시 방문해 수술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판사는 "A씨가 상담실 안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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