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관리비 정보 등을 온라인상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4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주택은 관리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 등을 구성해야 하며 관리비 관련 정보 등을 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며 승강기나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법 개정으로 입주자 등의 3분의2 이상 서면 동의하는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후 관리규약제정·신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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