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 충격과 관련, 국민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22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용 충격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 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및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가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코로나19 영향에도 1분기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는 요지의 통계청 가계소득조사 발표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청와대 측은 좋은 결과로 평가했지만 통계청의 가계소득 발표를 두고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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