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24일 경북 울릉군 한 학원에서 10대 학원생을 상습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 A(48)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자신의 제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건전한 성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릉군 한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A씨는 학생과 장난을 치는 척하며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학원생 B(12)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소 내용에 대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를 종합·검토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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