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구 21건·경북 41건 적발

국토부, 685건 지자체 통보 환수·형사처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685건이 적발돼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685건이 적발돼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된다.

대구 21건·경북 41건을 포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이 적발돼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한 뒤 수령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지난해 하반기 도입한 데이터분석기법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과 방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분석에 따른 부정수급 적발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170건이던 부정수급 사례가 지난 4월엔 84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매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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