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5일 '외국에 수출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련 청원에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비서관은 "수출용 진단키트 명칭은 이를 개발, 제조, 수출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진단키트가 신속히 개발돼 세계에 수출되고 있지만 그 명칭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3월 올린 청원에서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된다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독도의 위상이 향상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신들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국제 여론전을 펼치는 만큼 우리 땅임을 공고히 하자는 취지가 포함됐다. 청원이 마감된 지난달 24일까지 국민 38만5천여 명이 청원인 요청에 동의했다.
이 청원이 상당수 국민 동의를 얻은 사실이 일본까지 알려지자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 일본 고위 관료들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다.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다"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정 비서관은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할 당시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를 여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 확진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이들은 당시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의무 격리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해 왔다.
정 비서관은 "방역 당국의 강제적 이행 조치만으로는 성공적 방역을 이룰 수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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