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합당-미래한국당, 합당 절차 착수

27일 법적 절차 마무리…당명은 비대위서 논의 예정

25일 국회 의원회관 미래한국당 염동열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25일 국회 의원회관 미래한국당 염동열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합당 수임 기구' 차담회에서 미래한국당 최승재 당선인(왼쪽부터), 염동열 사무총장,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7일 전국위원회에서, 미래한국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 합당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등의 합당 절차를 밟기로 했다. 29일 전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등 실무 논의가 이어진다.

25일 통합당 수임기구 업무를 맡은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과 염동열 미래한국당 사무총장, 최승재 당선인 등은 국회에서 합당 수임기구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 안건이 각 당에서) 통과되면 날짜를 정해서 수임기구 합동 회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합당 전국위에서) 통과가 되면 날짜를 정해서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할 텐데 그때 합당을 위한 선관위 등록사항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27일이면 합당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염동열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25일 국회 의원회관 염동열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합당 수임 기구' 차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오른쪽)과 미래한국당 염동열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한국당 최승재 당선인. 연합뉴스

특히 김 의원은 합당 당명 관련 질문에 "수임기구 합당회의에서 (당명을) 정해야 하지만 비대위에서 당명을 새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합동회의 때는 당명을 두고 별도의 이야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대위에서) 개정하면 그 안을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로 미루어 합당 방식은 '신설합당'이 아닌 '흡수통합'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상 흡수통합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지만, 신설로 갈 경우 양당이 정한 합당 시한인 29일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

이에 따라 양당의 당명 개정은 오는 27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김 내정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명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합당 수임 기구' 차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