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스크 안 쓰면 26일부터 버스·택시 못 탄다

마스크 안 낀 승객 승차 거부해도 과태료 처분 면제
27일부터는 모든 항공기 내에서도 마스크 써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버스·택시 승차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버스·택시 승차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의 이용이 제한된다. 버스·택시 기사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대구시가 시행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버스와 택시, 철도 등의 운수종사자, 이용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수 사업자와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더라도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하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항공편에 대한 마스크 착용 조치도 강화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7일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는 이달 8일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고, 26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상황이었다. 이번 중대본 발표로 인해 26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이 대구와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지침을 반영해 대구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수정, 다시 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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