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등에서 나돌던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과 자신이 운영하던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가 음란물 8천여 건, 성 착취물만 해도 1천여 건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민) 심리로 열린 승려 A(32)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8천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3자로부터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된 성 착취물 영상을 사들인 뒤 4명에게 15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n번방'(개설자 문형욱·갓갓), '박사방'(개설자 조주빈·박사)은 미성년자 등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해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이다.
A씨 휴대전화 등에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 등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성 착취물을 사들인 뒤 일부를 판매한 점으로 볼 때 그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일부 증거물과 관련한 열람 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짧은 머리카락의 A씨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과정에서 "○○사의 스님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법정에는 여성 방청객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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