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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이탈' 자가격리 위반 20대 첫 실형…"징역 4월"

첫 실형 선고…재판부 "당시 코로나 상황 심각,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

법원. 매일신문 DB
법원. 매일신문 DB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췌장염으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지난 달 2일 퇴원했으나 2주간의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지난달 14일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가격리 해제 이틀을 앞둔 상황이었다.

김씨는 무단이탈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끈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 경찰이 CCTV 등으로 추적해 잠적 이틀만에 검거했지만, 격리시설로 간 김 씨가 다시 인근 산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김 씨는 지난 16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징역 1년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김씨에 대한 재판에는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 적용됐다. 애초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음 구속된 A(68) 씨에 대해서도 다음달 16일 선고 재판이 열린다. 미국에서 입국한 A는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 씨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구속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으며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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