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억울해서라도" 포항시 골재채취 다툼 다시 '원점'

남구청 법적효력없는 문서로 허가 반려하자, 관련업체 또다시 법적다툼 예고
앞서 8년간의 법적다툼 끝에 대법원 승소했지만 허가는 다시 원점으로

A씨가 골재채취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지만 남구청이 허가서를 내주지 않으면서 8년째 방치되고 있는 포항시 남구 청림동 부지. 박승혁 기자
A씨가 골재채취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지만 남구청이 허가서를 내주지 않으면서 8년째 방치되고 있는 포항시 남구 청림동 부지. 박승혁 기자

경북 포항시 남구청과 골재채취 허가권을 둘러싸고 법적다툼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매일신문 26일 자 9면)를 이끌어낸 A씨가 다시한번 같은 사건으로 법적공방을 벌이게 됐다.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남구청은 땅 소유주인 B업체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토지사용승낙 취소 내용증명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달 승소했고, 이를 A씨에 알렸다.

이에 A씨는 이달 중으로 재량권 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남구청을 검찰에 고발하고, B업체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를 통해 법적책임을 묻기로 했다.

A씨는 2013년 B업체로부터 포항시 남구 청림동 부지에 대해 골재채취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뒤 농가보상과 장비구매 등으로 1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B업체는 2014년 돌연 토지사용승낙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남구청이 2014년 서류를 최근 들고와 허가를 반려할 때까지 A씨는 전후사정을 몰랐다.

A씨는 남구청이 대법원 패소 판결 이후 B업체의 토지사용승낙 취소사실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으면서도 이를 빌미로 허가서를 내주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캐묻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안을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까지 들이대며 다시 법적공방을 시작하겠다는 의도를 당최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지난 8년 동안 괴롭힌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했다.

정기석 포항 남구청장은 "2013년 골재사업 신청 당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해 행정소송 등을 통한 판례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다"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 허가를 다시 하려했지만, 소유주인 B업체가 토지사용승낙을 안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B업체와 잘 협의해오면 행정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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