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배정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대표는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1순위로 법사위를, 2순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3순위로 외교통일위원회를 지망했다. 최 대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자신이 법사위로 가는 게 맞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법사위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당선인 등 일부가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당내에서 법사위를 희망하는 법조인 출신 당선인이 많아 최 대표의 '희망'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최 대표를 법사위원으로 배치하려면 민주당 몫에서 한 자리를 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도 법사위원을 양보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사정을 떠나 최 대표가 법사위원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두 차례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그가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검찰과 법원의 수사와 재판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낳는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법사위원으로서 공평무사한 자세를 견지할 것이냐이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언행은 그렇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금치 못하게 한다. 그는 지난달 24일 첫 재판 때 법정에 출두하면서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적 승리와 법적 면죄부를 등치시키는 반(反)법치의 막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다. 총선 사흘 뒤인 18일에는 검찰과 언론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 주겠다"고 했으며, 이에 앞서서는 자신의 기소를 '날치기'라고 비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런 언행들은 그가 법사위원이란 직위를 사감을 푸는 데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런 점에서 최 대표가 법사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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