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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송 시장이 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이후 선거캠프에 합류해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검찰은 장씨가 건넨 금품이 지방선거 이후 시정에 참여하게 된 송 시장 측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보하고 김씨에게 사전뇌물수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검찰은 김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송 시장도 돈을 받은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가성 금품이 오간 사안이어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송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뢰 정황을 확인했다. 김씨와 장씨가 수 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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