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송 시장이 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이후 선거캠프에 합류해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검찰은 장씨가 건넨 금품이 지방선거 이후 시정에 참여하게 된 송 시장 측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보하고 김씨에게 사전뇌물수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검찰은 김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송 시장도 돈을 받은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가성 금품이 오간 사안이어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송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뢰 정황을 확인했다. 김씨와 장씨가 수 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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