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미향 남편 지역신문사 '기자 1명이 하루 38건 기사작성?'

사준모 "수원시민신문 현실적으로 불가능, 유령기자 의혹"
"창간 때 '시민신문' 표방 모금하고 '개인신문사'로 운영…사기죄 성립 여지"

윤미향 당선인 남편 김삼석 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인터넷 판 뉴스365). 홈페이지 갈무리
윤미향 당선인 남편 김삼석 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인터넷 판 뉴스365). 홈페이지 갈무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남편 김삼석 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사가 실존하지 않는 기자 명의로 기사를 작성해 지면·인터넷에 실은 데다, '시민주 신문'을 표방하고도 개인 언론사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7일 김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 씨가 지역신문인 수원시민신문을 운영하면서 아내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를 모금 계좌로 기재한 정대협 관련 기사를 내보내 윤 당선인과 공범 관계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여러 차례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준모는 또 김 씨가 실존하지 않는 '유령기자' 명의로 기사를 작성한 뒤 지면과 인터넷에 게시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이 신문의 김영아 기자는 2012년 10월 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모두 7만2천511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38건 꼴이다.

사준모는 "업무량이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불가능한 수준인 점, 김 기자가 윤 당선인 부부의 딸에 대한 홍보 기사를 쓴 적이 있는 점 등이 유령기자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유령기자설이 사실이라면 '포털사이트 입점'을 노렸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언론사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 입점해 뉴스를 노출하고 수익을 얻으려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심사 기준에는 언론사의 전체기자 수 대비 기사 생산량의 적절성 항목이 중요한데, 이 항목에서 점수를 얻고자 유령기자를 두는 언론사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남편 김 씨가 수원시민신문을 창간할 당시 '시민주 신문'을 표방해 시민들에게서 돈을 걷고도 개인 명의로 신문사를 등록, 운영했다는 허위모금 의혹도 불거졌다.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를 보면 이 신문사는 2005년 5월 시민주를 모집해 1억8천만원을 목표로 모금했다는 내용이 있다.

실제 모금이 이뤄졌는지, 모금 액수는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주 신문'을 앞세운 김 씨가 수원시민신문을 개인 명의로 등록, 운영해온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명의로 등록할 계획을 숨기고 시민주 신문 창간을 내세워 모금을 받았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마지막 모금일을 기준으로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민신문은 지난 2005년 4월 4일 특수주간신문으로 당시 문화관광부에 등록됐다. 수원시민신문의 인터넷판이라 할 수 있는 뉴스365는 2013년 1월 8일 경기도에 등록됐다.

주로 경기도·수원시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왔고 수원시청에 언론사로 등록돼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매월 220만원씩 모두 1억3천만원을 홍보비로 지급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민신문에 특혜를 준 것은 전혀 없고 다른 등록 언론사들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라 홍보비를 지급했다"며 "중간에 김 씨가 공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때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홍보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번에도 문제가 된 만큼 다음 달부터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홍보비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편 김 씨는 지난해 대학들에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이를 취하하는 대신 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0월 열린 2심과 올해 열린 대법원판결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