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A시의원이 자신의 아내 땅의 지가상승을 위해 대규모 불법성토에 관여했다는 의혹(매일신문 27일자 8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경경찰서는 29일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하천변에 있는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농지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했다는 언론의 의혹제기와 문경시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문경시 고발장에 첨부된 이곳 농지전용 위반 면적은 5천㎡에 달한다. 토지형질을 변경한 불법성토량은 3천811㎥(루베)로 15t트럭 380대 분량이고 무단 적치된 암석은 1만1천918t으로 15t트럭 794대 분량이다.
경찰은 특히 A시의원이 불법성토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해당 농지를 주기장(건설기계를 세워두는 곳) 용도로 빌린 임차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자로 알려진 임차인 B씨가 자신의 땅도 아닌데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성토를 한 경위 등에 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며 "시의원과 건설업자간 청탁 대가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만간 A시의원의 아내와 B씨부터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시의원의 개입 여부와 건설업자의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A시의원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경찰은 토사와 암석 등의 출처에 대해서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문경시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해당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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