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도입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코로나 환자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수입은 국가 비상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한 제도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수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임상위는 전날 방대본에 '렘데시비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사이언스가 또 다른 전염병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이다.
이 약물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사망률의 경우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실험군이 약 7%, 그렇지 않은 비교군이 약 12%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달 초 렘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게 쓸 수 있도록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국내에서 임상에 참여한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회복 기간이 나흘 단축되면 인공호흡기나 중환자 병상, 산소와 같은 의료 자원이 더 많아지는 효과를 낸다"며 "의료 시설, 기구 등이 절실히 필요한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는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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