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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방지법?'…제21대 국회 우선 처리 대상 법안은?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 및 경기회복 대책 담은 법안 최우선 처리될 전망
급한 불 끄면 여권은 이른바 '개혁입법'에 집중할 듯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건물에 작업자들이 축하 현수막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건물에 작업자들이 축하 현수막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임기를 마무리 한 제20대 국회는 논의하던 법안 가운데 63.45%를 처리하지 못했다. 임기만료 폐기된 이들 법안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일부는 자연스럽게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정치권에서 압도적으로 기운 '운동장 상황'을 고려하면 여권이 의지를 가진 법안의 우선 처리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부터 준비해왔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순위로 처리될 전망이다.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각 분야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지역상권상생법, 소상공인보호법, 국가재정법 등도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성장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해외진출기업 복귀법 등도 이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근로기준법, 온종일 돌봄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난19 국난극복위원장은 총석 직 후 "방역과 일자리 유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의 과제가 시급하다"며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관련)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여권은 그동안 공을 들였던 각종 개혁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공수처장후보추천 관련 법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5·18특별법 개정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 등도 대상이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여권이 '열린우리당 실패'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자칭 개혁법안에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며 "일방독주를 저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여당이 민생법안과 자칭 개혁법안을 번갈하 처리를 시도할 경우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에 맞서는 야당은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일명 '윤미향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편입해 부정회계를 막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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