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라이브카페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에서 비껴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주가무를 즐길 수 있는 곳이지만 단속 대상이 아닌 탓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대구시는 클럽형 유흥주점과 콜라텍, 동전노래연습장, 감성주점·헌팅포차 등 228곳에 이달 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인 10대 남성이 동전노래연습장 등을 방문한 것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7080라이브카페' 등 라이브카페는 클럽이나 콜라텍처럼 음주가무를 즐길 수 있는데다 불특정다수가 마이크를 같이 쓰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단속에서 비껴나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라이브카페는 테이블 10여개 중 절반가량이 차 있었다. 입구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입구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라이브카페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이날 손님들은 신청곡을 종이에 적어낸 뒤 차례로 무대로 올라갔다. 무대 위로 올라간 손님 8명은 덮개가 씌워지지 않은 마이크를 돌려 쓰며 노래를 불렀다. 환호성을 지르거나 춤을 추는 등 호응도 이어졌다. 노랫소리는 1시간 반가량 끊이지 않았다.
감염 전파 우려를 반영하듯이 발길이 잦아든 곳도 있었다.
단속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더라도 혹시나 하는 걱정에 라이브카페 방문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날 자정쯤 방문한 수성구 한 라이브카페에서는 손님 10여 명은 무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셨다. 이 라이브카페 업주는 "문을 연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손님 5팀밖에 다녀가지 않았다"며 "손님이 오더라도 신청곡을 내고 노래를 부르기보다 술만 마시고 가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했다.
대구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라이브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대구시 전체 현황 자료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으로도 분류돼 있지 않다"며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각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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