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일 제출했다.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아이돌봄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패키지법에는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중단·자진폐업을 한 경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긴다.
국가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감염병 원인으로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 등에 무상급식 수준으로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한다.
근로자 가정의 자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근로자 자녀의 질병, 사고 시에만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 또는 휴교 조치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에 나선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여행·예식·돌잔치 등 계약 관련 위약금 분쟁이 속출함에 따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을 개정해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사태 발생시,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1억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은 이밖에도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21대 국회에서 입법화한다.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을 추진하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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