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뺑소니 피해와 정부보장사업

Q : 갑은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그대로 도주를 하였고 늦은 밤이라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갑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갑이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류재훈 변호사
류재훈 변호사

A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30조의 제1항 제1호에서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에는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인 뻉소니로 부상을 당한 갑은 위 규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정부보장사업에 의거해서 뺑소니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를 정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의 신청은 ① 우선 경찰에 뺑소니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② 갑이 뺑소니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해 주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③ 갑이 상해를 입었음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④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가까운 손해보험사에 위 각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정부보장사업은 배상의 범위를 책임보험액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 제5항). 따라서 갑이 정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갑의 상해급수에 따른 책임보험의 한도로 제한됩니다. 만약 갑 본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정부보장사업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의 타차특약 담보 등을 이용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류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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