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서 가정폭력 피신한 아내 찾아가 분신한 50대男 입건

지난달부터 '접근금지명령'…별거중인 아내 찾아가
경찰 "50대 남성 A씨, 화상치료 마치는 대로 조사할 예정"

대구강북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강북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가정폭력을 피해 따로 살고 있는 아내를 찾아가 중상을 입힌 혐의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6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의 한 원룸에서 아내와 본인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원룸 복도 약 10㎡에 그을음을 남기고 5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꺼졌다. 아내는 얼굴에 1도, 몸과 양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A씨도 왼팔과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아내와 떨어져 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으로 지난달부터 아내와 떨어져 살았고, 아내가 피신해 있는 곳에 A씨가 찾아갔다"며 "화상치료를 마치는 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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