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늘면서 이혼 소송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말 포항의 한 지역 카페에서는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 대한 복수심으로 SNS 등 온라인에 사진, 직장명 등을 올리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흥신소 등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장면을 포착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지담 최지연 변호사는 "사설 업체를 통해 증거 수집을 할 경우 초상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이들의 대화를 녹취 및 도청하는 것도 불법이다"며 "배우자 불륜 상대의 직장 앞 1인 시위도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현행법상 불륜, 폭력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및 유지 정도, 기여도에 따라 공동 재산을 청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의 경우 법원의 산정 액수가 예상만큼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엄세연 변호사는 "실제 위자료는 종류를 불문하고 많이 청구해야 5천만원 선이며, 이혼 소송에서는 1천만~2천만원 정도가 가장 많다"며 "간혹 유명인의 경우 수억원의 위자료를 배우자에 청구하는 사례가 있지만 전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한편,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의 가족과 관련됐다면 이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계속 욕설을 한 녹음 파일이 있거나, 폭력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이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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