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원전 사택 관리업체 입찰 잡음

입찰 배제된 업체 반발에 사택 측 "법적 문제없다"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사택 관리업체 공개입찰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울원전 나곡사택입주자대표회(이하 나곡사택)는 최근 사택 관리업체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해 기존 업체가 입찰에서 배제됐다.

기존 관리업체인 A사 측은 "나곡사택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입찰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무리한 제한입찰을 실시했다"며 "국토부 고시 기준에는 제한입찰시 기존과 규모가 비슷하거나 그 이하로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오히려 기준을 높이는 바람에 입찰 참여가 원천 봉쇄된 만큼 입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나곡사택의 경우 관리면적이 20만㎡ 이하인 17만여㎡이며, 가구 수도 1천700여 가구로 2천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곡사택은 '300만㎡ 이상 2천 가구'로 입찰을 제한했다.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지역에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거의 없으며, 실제로 서울의 대형 관리업체가 선정됐다는 게 A사 측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입찰 공고에 국토부 고시를 따르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는 기존 업체를 배제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곡사택 측은 "사택의 경우 국토부 고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다만 인용을 할 수 있다"며 "영세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막고 내실 있는 대형업체의 참여로 사택 관리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어 입주자회의에서 찬성했던 사안으로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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