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되자 운전자보험 벌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가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상액을 높이고 싶다는 운전자들 문의가 늘면서 요즘 운전자 보험은 손해보험사의 주력상품이 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된 직후인 4월 국내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의 신규 판매 건수는 83만건을 기록했다. 직전 1분기(1~3월) 월평균 판매 건수 대비 2.4배 수준이다.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모두 1천254만 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은 2개 이상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된다. 이 때문에 굳이 여러개 상품을 가입할 필요없이 1개 상품만 잘 골라 가입하면 된다.
만일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무작정 새 상품을 알아보기 보다는 기존 상품에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다만 기존 순수 보장형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특약 증액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보장담보가 낮은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 계약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때 기존 상품의 보장기간과 보험료, 그리고 신규 상품 가입으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얻게 될 보장의 크기를 가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해 담보를 확인하고 새롭게 계약하는 상품에 적용 가능한 담보를 추가 하는 것도 현명하다.
특약과 추가 보험료 수준은 손해보험사 별로 각기 다르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운전자 상해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을 적용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특약을 형사·행정상 책임, 치료비 등으로 구분한 뒤 보장금액이나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 만기 등을 따져봐야한다.
형사 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피보험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운전자 보험의 가입목적은 실제 손해를 보장받는데 있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돌려주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를 포함하다보니 순수보장형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사고에 대한 보장만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박동훈 인투자산관리&재무설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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