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 외면하지 말아야

경산 5개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오는 6월 2일 코로나19 비대면 강의에 따른 교육부와 대학의 등록금 반환, 감면을 촉구하며
경산 5개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오는 6월 2일 코로나19 비대면 강의에 따른 교육부와 대학의 등록금 반환, 감면을 촉구하며 '걸어서 교육부까지' 국토대종주를 시작한다. 국토대종주 홍보 포스터. 경산 5개대학 총학생회장단 제공

1학기 종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도 영남대 등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2일 경산시청에서 등록금 일부 반환 기자회견을 연 뒤 세종시 교육부까지 230㎞ 종주 행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구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교육부의 부실한 대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데 대한 사과도 촉구하겠다고 한다.

등록금 반환 문제를 놓고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자신들의 거듭된 요구를 교육 당국이 계속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대학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이 대학 총장 소관이라는 핑계로 이 문제에 눈을 감고 있다. 십수 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점도 이해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등록금 반환을 교육부가 대학에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등 그 나름대로 할 말은 다 있다.

하지만 약속한 재화와 서비스가 부실하면 소비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온라인 강의가 현장 강의에 비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 일수 축소, 학교 시설 미이용 등으로 등록금만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데도, 이미 받아 놓은 등록금이라고 학교 곳간 생각만 하는 것은 이기적인 자세다. 온라인 강의만 한다면 4년제 대학들과 사이버대학의 강의 품질이 다를 바 없을 텐데 등록금은 2배나 비싼 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교수 및 교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반납해 등록금 일부를 되돌려주겠다고 나서는 대학이 거의 없다는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반환해 줄 근거가 없어 곤란하다면 법으로라도 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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