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현실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통합·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 → 45%)를 부여했다.
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그동안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다음 해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해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했다.
2010년에 만든 평가지표가 있으나 제도 유예와 통계지표 변경 등으로 인해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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