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복페이'(3일자 1면)가 발행 첫 날인 3일 전체 발행규모 1천억원의 1%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넘어서며 시민 호응 속에 출발했다. 대구시는 대구행복페이 운영에 관한 내실을 다지기 위해 '대구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정유통에 관한 조항도 만들기로 했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10억6천496만원 상당(2천578건)의 대구행복페이가 발행됐다.
대구행복페이를 만드는 절차는 어렵지 않았다. 우선 실물 카드를 만들어야하는데 발급 대행사인 대구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만들 수 있다. 이후 사용 내역 확인이나 추가 금액 충전은 모바일 앱(대구은행 'IM샵')으로 하면 된다.
카드를 만들기 위해 찾은 한 대구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첫 날부터 50만원을 충전하려는 문의가 하루종일 끊이질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매 첫날 결제도 원활하게 이뤄졌다. 대구 지역에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이면 카드 뒷면의 MS 정보를 긁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스타벅스, 맥도날드, 커피빈 등 직영체제 중대형 브랜드 및 타지역에 본사가 있는 본사 직영점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는 직영·가맹 구분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달 안으로 대구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표 등 11명을 공개 모집해서 ▷할인율 조정 ▷제한업종 지정 ▷환불정책 ▷부정유통 대책 ▷발행 규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상품권 부정유통 처벌규정 등 법률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대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당시에는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상위 법령 없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지난달에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해당 법률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구시 관계자는 "선불카드 형태라 부정 유통될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상위 법령에 맞게 과태료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발행분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월별로 발행 규모를 세분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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