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태섭 징계' 논란 확산…일부 의원 "부적절한 판단"

김해영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해"
박용진 "당헌당규에 강제당론 규정 조항 없어"
김남국·박범계 등 징계 지지 목소리도 상당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3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3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신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당론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보다 우선하느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찬성 당론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져 최근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부터 금 전 의원의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의원은 소속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중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한다는 조항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보여주는 헌법상 문제"라며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고민이 많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판단해 의견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권고당론과 달리 강제당론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이해찬 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제당론과 권고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초선 의원들 뇌리 속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 끓고 있을 것이기에 이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하지만 금 전 의원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당내 의견이 상당수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개인의 소신과 정당이 맞지 않는 분이 있다면 무소속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의원 개인 소신 발언을 막거나 다양성이 없는 당이라고 말하기는 (맞다고 하기) 어렵다"며 "금 전 의원이 의원총회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쏟아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 DNA가 돼버린 민주당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논리를 갖춰 세를 만들면서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제시했던 금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선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당의 결정을 지지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의원 의혹과 관련해 함구령을 내린 데 이어 금 전 의원 징계 논란에 대해서도 입단속에 나섰다.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공개로 전환되기 전 이 대표는 "금 전 의원 징계는 논란으로 확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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