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갑 채우려 무릎으로 목 찍어 눌러"…경찰 과잉 진압 논란

체포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 부위 누르고 수갑 채워
인권위,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구지역 한 경찰관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찍어 누르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쯤 자택 주변 공영주차장 공사 현장의 소음이 시끄럽다며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자 공사 현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돌아왔다.

입구에 주차된 차 때문에 공사 현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시공사 측은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출동한 B경위 등은 A씨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했으나 A씨는 "다른 차량들도 주차돼 있지 않느냐"며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경찰은 공사가 지연되는 점 등을 고려해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지구대에 연행된 A씨가 수갑 착용을 거부하자 B경위는 A씨를 보호의자에 눕힌 후 무릎으로 A씨의 목 부위를 누르고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체포와 과도한 물리력 사용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직무교육을 권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A씨가 차량 이동을 계속 거부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방해는 피해의 해제를 긴급하게 요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수갑 사용 절차에 있어서도 A씨가 자해 등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고, 지구대 안에 수갑 사용을 도와줄 다른 경찰관들이 있었음에도 B경위가 자의적으로 A씨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수갑을 사용한 것 등은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체포 과정에서 진압이 과했다는 국가인권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위원회를 열고 B경위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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