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4일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실제로 살포된 전단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새벽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의 담화 이전부터 관련 법률 정비를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대북 전단과 관련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관련 사항이었던 만큼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가 그 이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다"고 답했다.
법안 발의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여 대변인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북한에 별도 입장을 보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북전단 살포는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삐라(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삐라를 보내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북한 주민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북한 정권은 탈북민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제하는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고 중단 촉구를 하는 게 맞다"면서 "북한 정권에만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은 희망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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