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김용규)은 5일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문씨는 지난 2017년 1월 9일부터 최근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는 등 관련 영상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9월 29일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성 착취 영상물을 보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부모들에게 영상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특정 부위에 글귀를 스스로 새기도록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갓갓 문형욱'은 n번방 사건과 관련 강요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12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문 씨는 지난해 2월 18일부터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을 통해 3천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그는 공범 6명과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모의해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미수에 그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 판결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당시 총 9개 혐의가 적용됐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등 3개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위원회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에 나서는 한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검찰청에 성착취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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