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고기를 구입했고 당시 사진까지 보냈는데도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식료품업체를 운영하는 A(45)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에 본사를 둔 육류 유통업체 B사로부터 6천400만원 상당의 냉동 돼지고기 목살 8t을 구입했다. A씨는 "일반적으로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이 길어, 당시에 구입하면 유통기한이 2020년 8월까지여서 10개월 가까이 충분히 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고기를 주문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구에 있는 유통 중개인을 통해 고기를 받은 A씨는 고기 상태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했다. 받은 고기가 검붉게 썩어 있었고 일부 고기에서는 누런 진물 같은 게 나왔다는 것. A씨는 "고기가 들어있던 박스에는 스티커가 겹겹이 붙어 있었는데 맨 위의 라벨 스티커를 떼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버린 라벨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항의하며 잔금 5천만원의 지급을 거부하자 B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았다.
B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래처가 150개, 연 매출액이 6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거래규모가 크지만 지금껏 불량 고기를 납품했다는 고객 항의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엇갈린 양측의 주장은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A씨가 구매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올 1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량식품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유통업체와 옥신각신하는 사이 시간이 흘렀고, 식약처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신고를 했지만 '제품에 아무 이상이 없고 라벨갈이 문제도 단순 박스 재사용일 뿐'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 와서 고기 상태를 보지도 않았다. 영세업체 입장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고기를 그냥 폐기해버리면 타격이 큰 데 그저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설사 확인 당시 고기가 썩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매 후 3개월 뒤에 불량식품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판매처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물건을 받자마자 신고했더라면 현장에 내려가서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물건을 받고 한참 지난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동안 보관방법에 따라 제품 품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A사에 납품한 대전업체 창고에 있는 고기와 시설을 확인했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