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9일 영덕군을 시작으로 10일 경산시, 11일 대구 서구, 1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긴급지원금, 생활불편 피해구제 등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한다.
상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협업기관들이 함께 한다.
이동신문고(☎044-200-7321~7323)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지난해 총 101회 운영해 2천519건을 상담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병행해 지역경제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구체적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
또 고용노동부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금융피해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며, 각종 부패행위와 건강·안전·환경·소비자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행정기관을 직접 찾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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