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8일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3천800여명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25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에는 공무원 1천800여명, 사립학교 교직원 1천500여명, 경찰·군인 등 300여명, 공사·공단 또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200여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부터 45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원∼90만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해온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수급자와 함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들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한 지원금 중 일부가 이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도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건강보험료만을 지원 기준으로 삼으면서 검증에 허점을 드러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며 "개인정보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공무원 등에 대해선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명단을 토대로 사후 검증을 거쳐 부정 수급자를 걸러냈다"고 설명했다.
전체 부정수급된 지원금 가운데 60%를 환수한 대구시는 공무원 본인을 제외한 가족 중 누군가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고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대구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 등에게 긴급생계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두고 '행정낭비'라고 지적하면서 분명한 환수방법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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