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적 거리두기’로 못 받은 아동수당 소급·지원

권익위, 재난·감염병 등 사유 땐 ‘60일 이내 신청’ 예외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외출 자제 권고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소급 지원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말 출산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 확산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권고함에 따라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된 4월 10일이 돼서야 자녀의 출생신고와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지자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1월부터 3월까지의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외출 자제로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이를 소급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아동 출생일부터 소급·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난·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은 60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정부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권고 문자를 수십 차례 받은 점, 어린 자녀에 대한 염려로 외출을 삼간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아동을 출산한 1월부터 소급해 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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