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은 디지털화폐 사용내역 안다…다가온 '빅브러더 사회'

인민은행 '종이 현금'과 달리 흐름 추적가능 공식 확인
일정 액수 이상 쓰려면 실명화 의무·영장 있으면 소액도 수사기관 확인 가능

중국이 세계 최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을 통해 '빅 브러더 사회'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현재의 현금과 달리 새로 도입될 '디지털 현금'이 당국의 정밀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중국 최고의 반부패 기구인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창춘(穆長春)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장과의 문답 형식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도입하려는 법정 디지털 화폐가 중국 국민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편리성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일부러 부각하지는 않았지만 글 중간에 새롭게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다. 중국은 그간 디지털 화폐 사용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는데 무 소장은 이번 글에서 필요하다면 디지털 화폐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무 소장은 디지털 화폐 사용 액수에 따라 실명화 요구 정도에 차등을 둘 것이라면서 디지털 화폐 전자지갑을 설치할 때 일정액 이하이면 익명 거래를 보장하지만 일정 액수 이상일 때는 반드시 실명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소액 거래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무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디지털 화폐 도입으로 당국이 기존에 추적이 어렵던 현금 흐름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사실은 중대한 변화임이 분명하다.

'디지털 위안화'는 우선 중국 내부에서 소액 결제용으로 보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위안화 국제화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용처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과 경제 교류가 활발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나 중국 관광객이 특히 많은 나라에서 널리 통용되기가 쉬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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