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외국 화물선의 충돌로 파손된 채 방치되어 온 경북 포항시 영일만항 북방파제 복구공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파나마 국적 화물선 '쳉루(CHENG LU)-15호(8천461t)'는 2013년 10월 15일 포항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북방파제를 들이받은 뒤 침몰했다. 북방파제 북동쪽 1㎞ 해상에 정박 중 기상악화로 방파제에 부딪힌 이 사고로 선원 19명 중 10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방파제도 구조물인 케이슨 1개가 완전히 파손되는 등 20억원 상당의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당시 항만당국은 파손 부위가 안전에 크게 해가 되지 않고,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구공사 뒤 구상권 청구'가 아니라 화물선 선사인 중국업체가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중국업체가 사고 피해 수습 등으로 인한 경영난에 문을 닫으면서 복구계획이 난관에 부딪혔다. 2014년 초 중국업체의 모기업인 B사 부회장이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며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지만 복구계획서도, 자금 집행도 이행되지 않았다.
항만당국은 B사가 부산항에 계류 중인 쳉루-21호(7천487t)를 2014년 6월 압류하며 약속 이행을 기다렸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없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쳉루-21호에 대한 경매 신청을 넣고 보수비용 확보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엔 법적 절차가 발목을 잡았다. 선박 감정가를 산출할 감정사가 없고, 해당 선박을 경매에 붙이겠다고 알리는 문서를 B사가 받지 않는 등의 문제로 시간만 계속 흘렀다.
그러던 중 사고 7년 만인 올해 초 항만당국은 국내 감정사를 겨우 구했다. 법원도 문서 전달 방식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하면서 경매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됐다.
공시송달 만료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이때가 지나면 쳉루-21호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항만당국 관계자는 "쳉루-21호가 비교적 최근 건조된 선박이어서 낙찰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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