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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인구 2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 가능"

자치법 개정안 발의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

김석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주)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총선 공약인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그 특성을 고려해 행정, 재정 운영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엔 ▷대도시 및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 ▷인구 20만 이상으로 역사·문화·산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등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는 이탈리아의 로마, 일본의 교토와 같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인구유출 완화와 도시 고령화 문제 해소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김 의원 측은 전망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경주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그동안 충분한 재정적·법률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주가 '천년고도'라는 위상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인 역사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선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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