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한요한이 최근 고급 승용차를 공개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한요한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를 구입한 후 처음 운전하던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게 됐다"며 "이에 진심으로 반성한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요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드디어 람보 출고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한요한은 자신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소개한 뒤, 동승자와 대화를 나누며 차를 운전하던 도중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도로에서 시속 70km 이상으로 달리는 장면이 나와 논란이 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 이하의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규정을 어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가 부상을 당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최근 스쿨존 강화법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한편 한요한은 힙합 레이블 '저스트 뮤직'에 소속된 래퍼겸 기타리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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