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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주점 등 'QR코드' 첫날…손님·점주 우왕좌왕

코로나19 감염 전파 고위험시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전파 고위험시설에 대한 'QR(Quick Response)코드' 확인 출입이 시행된10일 대구 중구청 직원들이 동성로 한 헬스 영업점을 찾아 QR코드 시스템 도입 방법을 업주에게 설명하고 있다. QR코드 의무 도입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곳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0일 노래방이나 감성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됐지만 낯선 출입 시스템 시행 탓에 손님과 업주 모두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에 따르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고위험시설은 대구지역에 모두 3천700여 곳. 이 가운데 지금까지 2천109곳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설치됐다.

하지만 10일 시행 첫날부터 해당 시설 곳곳에서 손님과 업주 간의 어색한 장면이 속출했다. QR코드 인증이 의무인지 모르는 손님도 있는데다, 설치 방법이 익숙지 않은 업주가 적지 않은 탓이다.

10일 오후 4시 대구 중구 공평동의 한 동전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손님 2명이 휴대폰 화면을 보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곳을 방문한 A(17) 양은 "동전노래방에도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는지 몰랐다"며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 순서가 있던데 방법을 몰라 점원에게 물어서 겨우 발급받았다"고 했다.

오후 5시쯤 문을 연 대구 중구 한 헌팅포차에서도 QR코드로 출입자 명부를 대신했다. 이곳 아르바이트생은 "손님들에게 휴대폰을 꺼내 QR코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고 했다.

당황스럽기는 노래연습장 업주 등 점주들도 마찬가지였다.

대구 달서구 한 노래연습장 점주 B(61) 씨는 전자출입명부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여전히 손으로 작성하는 출입 명부를 사용하고 있었다.

B씨는 "오늘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통보했으면 관련 직원이 나와 설치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설치하는 방법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위반하면 300만원 벌금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C(65) 씨는 "손님 휴대폰에 QR코드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아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연세가 많은 손님들은 2G폰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QR코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QR코드 탓에 발걸음을 돌리는 손님이 적잖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QR코드를 찍으면 이름과 전화번호, 방문 시각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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