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차량 과속으로 인한 어르신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안동시에 따르면 현재 노인보호구역 26곳에다 추가로 24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구역 1곳을 확대한다. 안동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역 경로당 앞 도로를 전수조사했으며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를 거쳤다.
안동시는 우선 사업비 3억2천만 원으로 10곳에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등을 오는 7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풍산읍 계평리, 와룡면 가구1리·이하2리(확대), 풍천면 구담1리, 일직면 평팔1리, 길안면 현하2리, 임동면 위1리, 예안면 신남리, 도산면 토계리, 녹전면 녹래리 장래 경로당 앞 도로이다. 나머지 15곳에 대해선 추후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실버존으로 불리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구역으로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확대로 노인 등 교통약자의 소중한 생명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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