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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펴진 차만 골라…주택가 차량털이 주의

대구경찰 "주차한 뒤 한 번 더 문단속 확인 당부"

대구 수성구 범어먹거리타운 불법주차 차량들. 기사와 관계없음.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범어먹거리타운 불법주차 차량들. 기사와 관계없음. 매일신문 DB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이나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린 차량털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A(28) 씨는 대구시내 주택가를 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골라 2천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부분의 차량이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접히게끔 출고된 점을 이용,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운전자가 도로변에 잠시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며 "유치원 주변을 배회하다 운전자가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잠시 정차해 둔 틈을 타 차량 안에 둔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치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3년간 발생한 차량털이 범죄는 총 1천51건으로 매년 350건에 이른다. 이중 약 83%의 범죄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했거나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욱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은 "대부분의 차량털이 범죄가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며 "주차할 때 한 번 더 차량 상태를 확인해줄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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