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안종범 징역 4년

대법, 상고 기각…3년 7개월만 재판 마무리
최 씨, 병원 진료 이유로 법정에 안 나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1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 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징역 18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이번 재상고심까지 합쳐 다섯 번의 판결을 거친 끝에 최씨 재판은 완전히 마무리됐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삼성·롯데·SK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298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뇌물액이 늘면서 벌금도 2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줄이고 벌금은 200억원으로 유지했다. 추징금도 63억여원으로 줄었다.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내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나 내가 뇌물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7월 10일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20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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