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정당방위의 적용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의 엄격한 정당방위 적용 기준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전지법의 A 부장판사는 자신을 때리는 학부모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에서 원칙적으로 신체가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부당한 공격이 있을 때는 방어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아라'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은 지극히 후진적인 법률 문화의 단면이 노출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당방위란 자신 혹은 타인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가해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 일어나는 침해에 대한 반격이어야 한다. 따라서 싸움이 끝났는데도 분을 풀려고 상대를 공격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생명, 신체뿐 아니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도 정당방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실제 폭행 사건 등의 재판에서는 정당방위로 무죄를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편이다. 먼저 맞은 경우라도 이후 싸움을 벌였다면 법원에서는 서로 공격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봐, 정당방위로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방위가 쟁점이 된 판례에서도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좁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새벽시간 집에 들어온 도둑을 발견, 빨래 건조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집주인에 대해 "이미 제압한 도둑을 추가로 폭행한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 도망을 막으려 했다면 집에 있는 끈 등으로 포박했어도 됐을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2월 전주지법은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다가 발목 골절 등 상해를 입힌 소방관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고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천주현 변호사는 "정당방위는 불의에 대항하는 것임에도 법원은 모호한 기준으로 성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안마다 예측하기 어려운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 법원이 정당방위에 대한 성립 요건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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