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소득 수준이 낮은 공무원에게도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소득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대구, 경북, 서울, 광주, 대전, 전남, 경남 등 7개다.
이들은 중위소득 100%(경북은 85%) 이하인 가구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했다. 중위소득 100%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대구경북과 타 시도의 차이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하면서 비롯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에서 일괄 배제했다.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직업별로 차이를 두는 게 무의미하다고 보고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부합하는 하위직 공무원 등이라면 긴급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했다.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유감' 발언 이후 실태 파악에 나선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도 관련 내용을 접하고는 '부정수급'이라는 표현 대신 '오지급'이라는 말로 표현을 순화하고 있다.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생계비를 가로챈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대구시가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사전에 거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같은 기준을 세운 경북도는 공무원이 재난지원금을 받아 간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해 소득과 재산, 직업 등을 조사한 후 지급한 반면 대구시는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사전 검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득조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라며 "공무원 등에 대해선 사후 검증으로 충분히 걸러내도록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환수 대상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이날 본격화됐다. 대구시는 이날 환수 대상자 3천928명에게 직장이 아닌 개별 주소지로 환수 통지서를 보냈으며 환수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실수를 인지하고 자진 반납한 인원이 120여 명(전체의 약 3%)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환수에 응하기만 하면 징계나 기관통보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응하지 않으면 기관통보는 물론 사안에 따라 징계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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