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짧은 머리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공판 출석한 강지환…묵묵부답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은색 정장차림에 짧은 머리를 한 강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에 참석할 때 역시 강지환은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에도 표정 변화 없이 재판정으로 향했다.

판결이 나오자 재반부에 인사를 하고 곧바로 법정을 빠져갔고, 판결 이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도와주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형량이 원심대로 유지되면서 강씨는 법정구속을 피하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달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씨가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강씨는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평생 고개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