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수억원을 들여 지은 패러글라이딩장 활공장이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제대로 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선 북구 칠포해수욕장 인근에 설치된 패러글라이딩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부지사용 계약의 모순점, 허술한 공사 감독, 관련 법 검토조차 없이 이뤄진 부지 선정 과정 등이 거론됐다.
부지 계약 과정에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20년간 무상 임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활공장까지 이어진 출입로는 정확한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언제든 관련 시설을 철거해야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활공장 출입로 건설 과정에서 일부 현장사진이 서로 다른 공사지역의 증빙서류에 중복 사용된 점 등이 드러나 포항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해당 지역이 '공역관리규정'에 따라 군사보호에 따른 비행금지지역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포항항만방어대대 측은 패러글라이딩장이 지어지자 포항시에 "군사작전 시 오인 가능성이 있다. 비행 정보를 사전에 꼭 군에 전파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시설은 군으로부터 임시이용허가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3개월마다 허가증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은 "처음부터 활공장이 들어서면 안되는 곳에 지어진 셈"이라며 "수억원의 혈세를 쓰면서 사전에 이런 사실조차 알아보지 않았고,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사업이 강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시설 건립을 진행하며 곧바로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등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며 "당시에는 착륙지역 안전성,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현 부지를 최적지로 판단했다. 자세한 상황은 알아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칠포 패러글라이딩장은 2018년 사업비 3억8천만원을 들여 흥해읍 곤륜산 일대에 900㎡ 규모(진입로 1.1km)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8월에는 20여 국가에서 참여한 가운데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가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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